전북 부안 종오리 농장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충남(세종), 충북(대전), 전남(광주) 이어 추가 조치
제주도가 30일 0시부터 전북산 가금육 및 생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에 대한 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전북 부안군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된 데 따른 조처다.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프루엔자가 전국 5개 시도에서 18건(충북 4·충남 3·전남 8·전북 1·세종 2) 발생하면서 도는 충남(세종), 충북(대전), 전남(광주)산 가금산물 반입 금지에 이어 전북을 추가했다.
해당 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생산·가공된 가금산물은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하고, 공·항만에서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반입할 수 있다.
도는 농장 내외부 일일소독과 함께 ▲축산관계자 및 축산차량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축산차량 농장 입구 2단계 소독 ▲농장 부출입구 및 축사 쪽문 폐쇄 등 10개 행정명령과 9개의 농장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홍충효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에서 다수 발생함에 따라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농가에선 긴장을 늦추지 말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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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사회부 / 나권식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