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축 제대로 해" 핀잔 줬다고 아버지 살해…징역 7년

2심 존속살해 혐의 징역 7년 선고
자폐증 등으로 장기간 치료 받아

거동이 불편한 70대 부친을 부축하다 핀잔을 듣자 부친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A(46)씨에게 지난 17일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저녁 무렵 양쪽 무릎 수술로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 B씨를 부축해 화장실로 데려가던 중, B씨가 부축을 제대로 못 한다며 불만을 드러내자 화가 나 흉기와 몽둥이 등으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자폐성 장애 등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다며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A씨는 수차례 정신건강센터나 병원에서 입원·통원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서 범행 전후 사정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인정되나 그런 능력이 완전히 상실됐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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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종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