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새벽부터 "00뽑으세요"…'선거 소음' 규제 곳곳에 빈틈

공식 선거운동 시작…곳곳에서 소음 불만
유세차량, 확성기 소음에 아침 강제 기상
소음 규제 개정 공직선거법, 효과는 글쎄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일요일 아침 선거 유세 소리에 늦잠을 포기했다. A씨는 "아침 7시반부터 유세 차량이 노래를 크게 틀더라"며 "일주일에 늦잠을 잘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인데 기본적인 배려조차 하지 않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30대 직장인 B씨도 "정확히 어디에서 하는지 모를 선거운동 노래가 하루 온종일 들린다"며 "주변이 온통 아파트 단지고 학교도 많은데 이런 식의 선거 운동은 문제"라고 말했다.

2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6·1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화한 가운데 곳곳에서 소음 관련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선거 기간 소음을 규제하는 개정 공직선거법이 처음 적용됐지만 현장에선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선거운동 소음을 지적하는 불만은 선거철마다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규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국회는 지난해 12월 선거 기간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해 소음 규제 기준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선거법은 이번 선거 기간 처음으로 적용된다.

개정 법에 따르면 자동차 부착 확성장치는 정격출력 3㎾(킬로와트)와 음압수준 127㏈(데시벨)을 초과하면 안된다. 다만, 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은 정격출력 40㎾, 음압수준 150㏈까지 허용된다. 휴대용 확성장치의 경우 출력 30W(와트)까지, 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은 3㎾를 초과할 수 없다.

아울러 시간도 제한돼 자동차용 및 휴대용 확성장치, 녹음·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위반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처럼 선거 소음 단속 기준은 정해졌지만, 시민들의 불만이 나오기는 저번 선거 때나 마찬가지다. 당국의 규제가 확성장치에 사전 허가를 받은 표지를 붙이는 방식으로만 이뤄지고, 일일이 현장을 단속하는 건 불가능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장비에 대한 사전 규제를 해서 통과하면 표지를 교부한다"며 "표지가 붙은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은 합법의 범주로, 제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속 기준이 옛날부터 통상적으로 사용되던 장치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법 시행에 대한 체감 정도는 크지 않을 수 있다"며 "아직까지 과태료가 부과된 바는 없고,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면 선거사무소에 관련 민원이 있다고 전달하는 정도"라고 밝혔다.

시민들 사이에선 좀처럼 바뀌지 않는 선거운동 방식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D씨는 "법적으로 정한 기준 이하라지만 인근 주민들에게는 소음공해"라며 "구태의연한 선거운동 방식 전체의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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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