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검사·공무원 보수 일원화' 추진…與 "사적 보복"

與 "검사는 준사법기관…법관 보수에 맞춰야"
최강욱 "행정부 공무원 명백…형평성 맞춰야"

국민의힘은 8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 보수 체계를 일반 행정부 소속 공무원에 맞추는 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어 다수당 국회의원이라는 완장을 차고 벌이는 노골적인 검찰 죽이기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강욱 의원의 검사 보수체계를 흐트러뜨리는 개정안 발의는 입법권을 남용한 '사적 보복'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검사의 보수를 법관과 같이 별개의 법률로 정한 것은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성격과 지위에 기인한다"며 "사법권 독립의 정신이 검사에게도 똑같이 요구되기 때문이며, 법원에 대한 견제와 임용 자격 등의 동등성도 함께 고려해 법관의 보수체계와 맞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강욱 의원의 검사의 보수가 법 체계상 그리고 다른 행정공무원과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주장은 검사에 대한 그릇된 선입견이나 개인적으로 처한 상황에 대한 사적 감정과 분노를 감추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면서 최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줬다는 혐의로 2심까지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일을 상기시키도 했다.

앞서 최 의원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입법을 준비하며 지난달 27일 이 법안에 대한 공동 발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각 의원실에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은 현재 법관에 준해 별도의 법률로 관리되는 검사 보수체계를 행정부 공무원과 동일하게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보수규정'에 근거해 관리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의원실에서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검사의 월급을 박탈하려고 한다는 것은 명백한 오보"라며 "국회의원은 검사를 포함한 어느 공무원의 보수를 박탈하지도, 조정하지도 못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검사는 검찰청법과 정부조직법에 의해 명백한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라며 "지금이라도 법률과 시행령으로 분리되어있는 검사의 보수제도를 타 행정부 공무원의 제도와 일원화하여 행정기관 간 형평성을 도모하고, 법률 체계를 바로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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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