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팅액 5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43명 잡았다

경기남부경찰청, 운영자 등 검거
범죄 수익금 2억900만원 추징보전

총 500억원대 베팅액 규모의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질서계는 도박공간 개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A씨 등 2명을 검거하고, 이 중 1명을 구속했다. 나머지 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프로그램을 제공받아 운영한 혐의 등으로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 4월까지 약 8개월 동안 합법적인 동행복권의 추첨식 전자복권 파워볼 결과를 이용한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프로그램 제작자에게 월 300만원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도박사이트를 만든 뒤 전국 게임장 243곳에 프로그램과 ID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동행복권은 1인 1회에 한해 10만원, 1일 10만원의 구입한도가 정해져 있다.


하지만 이들은 1회에 200만원, 1일 상한이 없는 무제한 베팅이 가능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홍보해 하부 게임장과 이용자를 끌어모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입금받은 베팅금액은 500억원대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을 이용해 베팅금액을 입금받고 수시로 도박사이트 도메인 주소를 변경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2월 화성시의 주택에서 사설 파워볼 게임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함께 게임장을 단속, 운영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의 계좌 추적 등 수사를 통해 범죄 수익금 2억900만원을 특정한 뒤 법원에 추징보전을 신청,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범죄수익금에 대한 과세 조치를 위해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통보했다”며 “도박 범죄는 서민들이 쉽게 유혹에 빠져 중독에 이르게 되는만큼 이를 근절시킬 수 있도록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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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신 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