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부실수사 의혹' 경찰 간부, 징계불복 소송 패소

부실수사 의혹 지휘라인 형사과장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 부실수사' 의혹을 받은 경찰 지휘라인 간부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이 전 차관 사건 수사 당시 서초경찰서 형사과장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정직 1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 2020년 11월 초 택시기사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다. 당시 B씨는 목적지에 도착해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던 이 전 차관을 깨우자 이 전 차관이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신고를 접수한 서초서는 택시기사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단순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인 점 등을 들어 이 전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

이후 경찰이 이 전 차관에게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기소할 수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결국 경찰은 재조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7월 이 전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같은해 9월 이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담당 수사관 C씨는 해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형사팀장 D씨는 정직 2개월, 서장에게는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경찰은 감찰 조사 끝에 간부들이 단순 관리감독 소홀을 넘어 주어진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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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