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문건' 필요성 공방, 월성원전1호기 문건삭제 재판

피고인 측 "중요 파일은 후임자에게 넘겨줘, 삭제된 파일은 업무상 필요 없어"
검찰 "업무상 필요 없어도 감사 과정에는 필요한 문건"

월성 원전 1호기 문건 삭제 관련 재판에서 삭제된 문건 530개의 필요성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21일 오후 2시 공용전자 기록 등 손상, 방실 침입,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B(50)·C(45)씨에 대한 여섯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신문에는 C씨가 육아휴직을 하며 업무를 인수·인계받았던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은 C씨로부터 각종 이슈와 현안을 집대성한 ‘Q&A’ 파일과 ‘액기스’라는 이름의 파일을 받아 당시 업무 수행에 큰 무리가 없었고 추가 자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히 C씨로부터 업무에 필요한 핵심적인 파일을 모두 인계받았다고 답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증인이 C씨로부터 핵심적인 파일을 모두 넘겨받았기 때문에 C씨의 컴퓨터에 남은 자료는 삭제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증인은 삭제 여부에 대한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업무 과정에서 중간에 생성된 보고서 및 파일들이 필요하지 않고 최종 버전만 필요할지 모르지만, 감사원의 감사에서는 최종 결과물뿐 아니라 업무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파일이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또 감사가 시작되자 A·B·C씨가 텔레그램으로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감사원 조사에 대비해 증인에 대한 집중훈련 및 구술시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증인은 “농담조로 대화를 나눈 것처럼 보이며 피고인들로부터 교육이나 집중훈련, 구술시험 등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과 오는 8월9일 각각 피고인 C씨와 B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후 8월30일 피고인 A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마친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2019년 11월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B씨와 C씨에게 월성 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같은해 12월1일 새벽 해당 부서에 들어가 자신이 사용했던 컴퓨터에 남아 있는 산업부 내부 보고자료와 청와대 보고 자료 등 총 530개의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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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