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브로커 연루 의혹' 우범기 전주시장 검찰 송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 브로커 연루 의혹'을 받는 우범기 전주시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우 시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우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TV 토론회 과정에서 브로커 연루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에게 "선거 브로커로 보이는 사람을 만난 적은 있지만, 지속적인 접촉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관련성을 부인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전북지역 시민단체는 지난 7월 녹음파일 내용 등을 근거로 우 시장이 전 시민단체 대표 A씨 등 브로커들과 여러 차례 통화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우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앞서 우 시장은 지난 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당시 조사를 마치고 나온 우 시장은 취재진에 "녹음내용 중 저와 관련된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브로커로부터 제안받거나 제안한 사실이 없다고 (수사관에게) 충분히 잘 설명 드렸고, 현명하게 판단하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와 진술 등을 토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말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브로커 개입 사건은 지난 4월 이중선 전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예비후보의 폭로로 불거졌다.

이 전 예비후보는 전주시청 브리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 브로커들이 후보가 돈을 못 만들어오면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아야 하고, 그 돈을 받기 위한 권한을 달라고 했다"면서 "대가로 시청 국·과장 자리를 요구했고, 대부분 건설과쪽 자리였다"고 폭로했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된 녹취록에는 전주시장 선거와 관련, 건설사 3곳에서 선거 자금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파장이 일었다. 해당 녹취록에는 또 다른 예비후보들과 유력 정치인, 건설업체 등이 언급됐다.

한편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주시장 예비후보자에게 정치자금을 조달해주는 대가로 인사권을 요구한 브로커 A씨 등 2명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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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본부장 / 장우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