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두발규정 '7㎝ 내외서 자율선택' 개정안 논의…軍 "여러 방안 중 하나"

육군 "결정된 사항은 없어"

 국방부가 두발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7㎝ 내외'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군 관련 페이스북(SNS) 커뮤니티인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에 게시된 글에 따르면 '신분과 계급에 차별 없는 장병 두발개정 개선' 문서에 육군의 두발규정 개선안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해당 문서에는 새롭게 개정된 규정과 관련해 '남성 군인과 사관생도, 후보생의 두발은 신분과 계급에 구분없이 7㎝ 내외(±0.5㎝)로 단정하게 유지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Ⅰ, Ⅱ형 중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하며 개인 취향에 따라 가르마를 탈 수 있다'고 표현했다.

당초 육군의 두발 관련 규정이 '간부 표준형'과 '운동형'으로 나뉜 것에서, 신분과 계급에 따라 구분없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이 특징이다.

또 남성 군무원도 '간부 표준형'을 지키도록 했던 기존 안과 달리 새로운 개정안에서는 '단정하게 조발한다'고 표현해 개인의 선택권을 더욱 보장하도록 바뀌었다.

다만 해당 문서는 육군이 국방부에 건의한 여러가지 두발규정 개정안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에서 두발규정 개정을 위해 각 군에 관련 의견을 제시하도록 했고, 해당 문서는 육군에서 국방부에 제시한 여러가지 안 중 하나라는 주장이다.

육군은 "해당 문서는 부대에서 향후 인사 정책방향 등을 공유하기 위해 참고로 작성된 자료"라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 국방부 및 육군본부에서 장병 두발규정 개선에 관해 검토 중"이라며 "결정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1년 12월 '군 장병 두발규정 차등적용 관련 정책·제도개선 권고' 결정문을 공개한 바 있다. 인권위는 군에서 간부와 병사에게 서로 다른 두발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군 당국은 간부와 병사간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두발규정 개정을 추진해왔다.

현재 국방부 부대관리 훈령 제24조는 '용모와 두발은 항상 깨끗하고 단정해야 한다', '가발 착용이나 머리 염색 등 군 기강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탈모에 의한 가발착용과 흰색머리를 검은색으로 염색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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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종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