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최대 69시간 근무…'주 52시간제' 유연화

고용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입법예고
'11시간 연속휴식' 따라 최대 69·64시간 근무
근로자대표 선출절차 규정…근로시간저축도

 정부가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도록 '주 52시간제' 개편에 나선다.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없이 주 64시간까지 근무하는 선택지도 함께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4월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주 52시간제로 대표되는 현행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가 근로자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유연한 대응을 막아왔다고 봤다.

개편안은 주 단위로 관리되던 연장근로시간을 노사가 합의할 경우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주 12시간 단위로 제한되던 연장근로시간을 월 52시간(12시간×4.345주) 등 총량으로 계산해 특정 주에 집중적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퇴근 후 다음 일하는 날까지 11시간 연속휴식은 보장하기로 했다. 남은 13시간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마다 30분씩 주어지는 휴게시간 1시간30분을 빼면 하루 최대 근로시간은 11시간30분, 휴일을 제외한 주 6일 최대 근로시간은 69시간이 된다.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주 64시간으로 상한을 잡았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1시간 연속휴식의 예외사유로 천재지변에 준하는 상황만 인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그 외의 긴급상황의 경우 지키기 어렵다는 호소가 있었다. 이에 현장 상황에 맞으면서도 실효적으로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추가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가 분기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근로 총량이 감축되도록 설계했다. 월 단위 연장근로시간이 주 평균 12시간인데 ▲분기는 주 평균 10.8시간 ▲반기는 주 평균 9.6시간 ▲연은 주 평균 8.5시간으로 점차 줄어드는 식이다.

아울러 분기 단위 이상으로 연장근로 관리 단위가 길어지더라도 산재 과로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은 넘지 못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연장근로 관리단위·유연근로제 도입 등 근로시간을 '선택'할 때 다양한 근로자들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를 규정하고, 근로자대표의 활동 보장, 권한·책무 등도 규정했다.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 면제를 신청하면 휴게 시간 없이 퇴근할 수 있는 절차도 신설해 근로자 선택권을 확대했다. 정확한 근로시간을 토대로 '일한 만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근로시간 기록·관리 강화, 포괄임금·고정수당 오남용 근절을 포함한 종합 대책도 이달 중 발표한다.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을 위해서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보상을 현금만이 아니라 미래의 휴가로도 가능토록 하는 제도로,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쓸 수 있어 유연성이 높은 휴가가 될 것이라고 고용부는 기대했다.

이 밖에 선택근로제를 확대하고 탄력근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 재택·원격근무를 확산하는 방안 등이 함께 추진된다.

고용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이르면 오는 6월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정부 입법안은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 '시간주권'을 돌려주는 역사적인 진일보"라며 "선택권과 건강권·휴식권의 조화를 통해 실근로 시간을 단축하고 주 52시간제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편안이 현장에서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점 잘 알고 있다"며 "개편안이 당초 의도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권리의식, 사용자의 준법의식, 정부의 감독행정, 세 가지가 함께 맞물려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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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차장 / 곽상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