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100만원대 가정용청소기 구매…전남도, 횡령의혹 감사

사무관리비 사적 유용…일부 직원 개인물품 구입

전남도가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 명목으로 책정해 실국에 배정한 '사무관리비'를 개인물품 구입에 사용한 의혹이 있어 횡령의혹 감사에 착수했다.

24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최근 국제협력관실 직원이 사무관리비를 사적인 용도로 썼다는 제보를 받고 감사에 착수했다.



제보 내용 확인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구매한 물품을 확인한 결과 스마트 워치, 모자, 명품 넥타이, 가정용 청소기 등을 사들인 사실이 확인됐다.

가정용 청소기는 최신 LG코드제로 청소기로 100만원대 제품이다.

여기에 여행용 가방, 경량 구스패딩조끼, 카드지갑, 무선이어폰, 고급 서류가방, 태블릿PC, 골프에디션, 남성용 여름 바지, 홍삼 등 건강보조식품까지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첫 제보를 받고 취재에 나선 목포MBC는 해당 구매 물품이 사무용 공용물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사무관리비는 전남도가 매년 예산을 편성해 전남도청 전체 부서에 할당하고 있다.

도청 공무원들은 전남도청 1층 매점에서 사무용 비품과 소모품을 주로 구입하고 있으며, 매점은 전남도청 공무원노조가 맡아 운영하고 있다.

매점에 구비되지 않은 물품은 매점이 개설한 특정 인터넷쇼핑몰 계정을 이용해 구입이 이뤄지고 있으며, 각 부서별 경리업무를 맡은 서무 담당자들이 쇼핑몰 아이디를 공유하고 있다.

서무 담당자가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아두면, 매점이 대신 결제하고 매점이 수수료 19%를 붙여 각 부서에 청구하면 부서에선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 이익 19%는 전액 전남도청 공무원노조의 수입으로 귀속되고 있다.

공무원 노조 측은 타 광역자체에 비해 낮은 구매대행 수수료를 받고 있고, 광주광역시청 매점 수수료 30%와 비교시 월등히 낮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무관리비가 세금으로 조성한 예산이라는 점에서 수수료 19%를 챙기는 것은 예산과다 지출 내지는 예산사용 지침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남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감사를 통해 제보 내용처럼 횡령으로 드러나면 징계처분 외에도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며, 매점 구매대행 수수료 19% 이득에 대해서도 예산사용 지침에 적합한지 파악하고 있다"면서 "감사 결과 잘못된 점은 바로잡고 재발방치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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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무안 / 김중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