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서울시, 이달 조기 시행

신청 소득기준·시술별 횟수 제한 폐지
온라인, 보건소 전화·방문 신청 가능

서울시가 저출생 위기 극복과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을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시술 종류 제한 없이 '총 22회 지원'으로 선택권을 보장해 임신·출산 성공률을 더욱 높인다는 구상이다.



시험관, 인공수정 등의 난임시술은 시술당 150~400만원이 든다.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의 20~110만원을 지원하나, 맞벌이 부부는 지원대상(기준 중위소득 180%, 2023년 2인 가족 기준 세전 월 622만원 이하)에서 대부분 제외돼 중도 포기하거나 휴직을 선택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서울시는 지난 3월9일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대책으로 난임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당장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난임부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이달로 시기를 앞당겼다.

난임부부 지원 확대는 시술비 지원을 모든 난임부부로 확대하고 총 22회 희망하는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중위 180% 이하) 폐지로 모든 난임부부가 시술비(본인부담금)를 회당 20~11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 시술별 횟수 제한(신선 10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을 없애 총 22회 범위 안에서 난임자에게 적합한 시술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시술비는 1회당 상한액(나이별, 시술별)으로 지원한다. 지원액은 만 44세 이하 기준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이다. 45세를 넘어가면 신선배아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최대 20만원이 지원된다.

사실혼 포함 서울시에 거주하는 모든 난임부부는 신청시 서류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정부24(www.gov.kr), e보건소 공공포털(www.e-health.go.kr)이나 보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하면 된다.

시는 난임부부 지원 확대를 애초 계획보다 앞당겨 시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조례 개정, 추가예산 확보 등 사전 준비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저출생 해결에 가능한 자원을 우선적으로 투입하기 위해 난임부부 지원을 앞당겨 확대 시행했다"며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임신 성공률은 높이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취재본부 / 백승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