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일된 딸, 텃밭에 묻었다"…친모 살인죄 추가 구속영장

생후 1일된 딸을 경기 김포시 한 텃밭에 암매장한 친모에게 살인죄가 추가 적용됐다.

인천경찰청 여청수사대는 6일 40대 친모 A씨에 대해 사체유기 혐의 외에 살인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 유의미한 정황이 확인돼 이날 혐의를 추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모방범죄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돼 살인죄를 적용하게 된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다"면서 "오늘 오후 7시께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7일 인천 한 병원에서 출생한 딸 B양이 다음날 숨지자 장례 절차 없이 경기 김포시 대곶면의 사유지 주택 텃밭에 B양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해당 텃밭에서 B양의 백골시신을 7년 만에 발견했다. 이 텃밭은 A씨 부모 소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까지 B양이 사망한 정확한 이유나 B양 생부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미추홀구는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사망해 유기했다"는 친모 A씨의 진술을 확보, 지난 4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에 따라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전날 오후 5시43분께 그를 긴급체포했다. 이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인천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으로 해당 사건을 이관해 수사 중이다.

한편 A씨는 사체유기죄 공소시효인 7년을 약 한달 앞두고 경찰에 붙잡혔다. A씨의 공소시효 만료일은 다음달 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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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