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환경호르몬 600배' 다이소 아기욕조 제조사 檢고발

5000원 '물 빠짐 아기욕조' KC인증 제품으로 광고
대현화학공업 200만원·기현산업 300만원 과징금


다이소 '국민 아기욕조'로 불렸지만 환경호르몬이 기준치의 600배가 넘게 검출된 아기욕조 제품 제조사가 검찰 수사를 받는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를 KC 인증 제품으로 광고한 대현화학공업과 기현산업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대현화학공업에 200만원, 기현산업에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피해 등을 고려해 이번 사건이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두 업체는 2019년 10월부터 1년여간 환경호르몬(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이 안전 기준치의 612.5배 초과 검출된 아기 욕조를 KC인증 제품이라고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제품은 생활용품점 다이소에서 5000원에 판매된 '물 빠짐 아기 욕조'로, 온라인 마켓에서도 유통됐다.

실제로는 어린이제품 안전 기준 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약 3000명은 2021년 2월 이들 업체와 대표를 경찰에 고소하고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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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차장 / 곽상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