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차귀도 해상서 적발
참조기·갈치 등 축소 보고
제주 해상에서 4t이 넘는 어획량을 허위로 보고한 불법 중국어선이 관계당국 단속에 적발됐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중국 산둥성 선적 어획물운반선 A호(213t·승선원 12명)를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25일 밝혔다.
관리단에 따르면 A호는 이날 오전 0시20분께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쪽 약 107㎞ 해상에서 4992㎏가량의 어획물을 누락해 보고하는 등 입어절차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1일 우리나라 수역에 입역한 A호는 당초 1만7750㎏가량의 어획물을 보관하고 있다고 알렸으나, 사전 정보를 입수한 관리단이 이날 불시 검문을 통해 A호 어창을 확인해 본 결과 2만2700㎏을 실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호에 담긴 어획물은 참조기, 갈치 등으로 모두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인 중국어선들의 어획물이다. 각 중국어선마다 어획 할당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업량을 고의로 축소시키는 형태로 불법 조업을 한 것이다.
관리단은 50대 A호 선장 B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방침이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중국 휴어기가 끝나고 중국어선의 우리수역 내 입역이 시작됨에 따라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며 “우리수역 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더욱 강력한 단속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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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