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대 횡령' 비리 사학인 이홍하 만기 출소

교비 횡령 등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던 비리 사학인 이홍하(84)씨가 25일 만기 출소했다.

법조계와 교정 당국에 따르면 전 홍복학원 이사장 이씨는 형기를 마치고 이날 오전 5시께 광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이씨는 교비·사학연금 관련 횡령과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돼 징역 9년과 벌금 90억 원의 형을 확정받고 복역해왔다.

이씨는 벌금 90억 원 중 54억 원을 납부했고, 나머지는 노역으로 대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007년 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공사대금 명목으로 속여 전남 광양과 전북 등에 있는 대학 4곳의 교비 898억 원과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의 자금 105억 원 등 총 100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또 자신이 설립한 대학 교직원들의 2억 4000여만 원 상당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내지 않고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하고 허위 세금 계산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씨에게 적용된 횡령액 중 909억 원을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사학연금 관련 횡령에 대해 징역 6개월을,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해 징역 3년에 벌금 90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2심은 3건을 함께 처리하면서 교비와 회사자금 1003억 원 전액을 횡령액으로 인정했다. 다만 횡령액 중 일부를 학교발전기금으로 사용한 점을 고려해 징역 9년에 벌금 90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16년 5월 "사립학교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된 것"이라며 이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이씨의 비리로 교직원과 학생들이 체불, 학습권 침해 등의 피해를 봐 손해배상을 비롯해 통학로 통행 금지·토지 인도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일명 비리 사학 먹튀 방지법도 제정(회계 부정을 저지르고도 이를 보전하지 않을 경우 잔여 재산을 전액 국고로 환수)됐으나 일부 미비점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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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나주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