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美국방부 '일본해' 단독표기 규탄 결의안 채택

제279회 제2차 정례회 개회…12월15일까지 행정사무감사·예산안 심의 등

대전 서구의회가 13일 미국 국방부에 대해 '동해'에 대한 ‘일본해' 단독표기를 규탄하며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서구의회는 이날 제279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서다운(더불어민주·라선거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단독표기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서 의회는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는 일제강점기 때인 1929년 일본에 의해 일방적으로 국제수로기구(IHO)에 통보된 것으로서, 역사적 정당성이 결여된 부당하고 불공정한 명칭"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해’ 단독표기 결정은 국제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하는 부적절한 행위이며, 한미일 간의 협력과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일본해가 동해의 공식 명칭으로 인정되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더욱 거세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좌시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천명하고 "정부는 잘못된 표기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의회는 오세길(국민의힘·나선거구) 의원이 발의한 유개승강장 확대 건의안과 손도선(더불어민주당·다선거구)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보호구역 이륜차 사고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 최지연(〃·다선거구) 의원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전명자(〃·가선거구) 의원이 발의한 지방의회법 통과 촉구 결의안 등도 채택했다.

5분 자유발언에선 신혜영(〃·마선거구) 의원이 RE100 이행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했고, 최미자(〃·비례) 의원이 장애 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확대를 주장했다.

이어 최병순(국민의힘·가선거구) 의원은 다세대 주택 음식물 쓰레기 배출 방식 개선을 주문했고, 정인화(〃·바선거구) 의원은 상업 밀집 지역의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참여 유도를, 강정수(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 의원은 통장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을 각각 촉구했다.

12월 15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정례회에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일반안건을 처리하며 2023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전명자 의장은 “세수 부족으로 어려운 재정 상황인 만큼 구민 복리를 위해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고려해 예산안을 심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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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