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에 수익금 보내
판매소, 환불 요구 고객 항의로 인지
위조 대형마트 상품권 7억원어치를 판 일당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범죄 수익을 중국에 보낸 중국 국적 40대가 추가 입건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0일 사기방조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박모(41)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박씨는 다른 일당이 위조 상품권을 판매해 얻은 범죄 수익을 수거한 뒤 불법 외환거래의 일종인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에 송금한 송금책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앞서 남대문경찰서는 사기, 장물운반, 위조유가증권행사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해 중국 국적 A씨와 한국 국적 2명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었다.
이들은 서울 중구 명동 일대의 상품권 판매소에서 10만원짜리 대형마트 위조 상품권을 7억원어치를 판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곳에서 상품권을 사들인 일반 고객들이 대형마트에서 상품권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되자 판매소에 환불을 요구했고, 이에 판매소 상인들이 경찰에 상품권 위조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기존에 입건된 3명과 박씨 외에 범행에 가담한 일당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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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