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명예훼손' 혐의 기자, 檢출석 재차 거부…"심의위 절차 봐야"

"부의심의위 결정 무관하게 28일부터 조사"
검찰 두 번째 출석 요구…허재현 재차 거절
검찰, 강제수사 가능성엔 "원칙·절차 맞게"

'수사 무마 의혹' 보도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기자가 조사 일정을 두고 검찰과 마찰을 빚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허 기자에게 오는 22일 출석하라는 2차 출석요구서를 지난 17일 보냈다.

이에 허 기자는 이날 자신의 SNS에 입장문을 내고 "오는 27일로 예정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부의심의위원회 이후로 일정을 조율하고 싶다는 입장을 변호인을 통해 밝혔으나, 검찰은 불과 사흘 뒤인 오늘 허 기자와 추가 협의도 없이 전광석화와 같은 속도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절차도 끝나지 않았고, 검찰 수사 정당성을 따져보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에 수사심의 요청을 부탁해 오는 27일로 심의 날짜를 받아둔 상태"라며 "부의심의위원회 결정과 상관없이 28일에는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검찰이 자신에게 출석을 요구한 이유에 대해, '수사에 비협조적이어서'라는 취지로 설명한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4차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허 기자 측 최용문 변호사는 이날 재차 출석을 거부한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상황에 맞춰 정당한 수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가능성을 두고는 "원칙과 절차에 맞춰 수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허 기자는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제도다.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이 들어오면 부의심의위원회가 논의를 거쳐 소집 여부를 결정한다.

허 기자가 신청한 수사심의위를 소집할지 결정하는 부의심의위원회는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허 기자 측은 대장동 비리 개발 사건은 자신이 받고 있는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이 없음에도, 검찰이 두 사건을 엮어 위법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명예훼손 혐의는 기본적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아니지만 검찰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을 연결고리로 수사가 가능하단 입장이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그리고 이들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 수사 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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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