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민중행동 대표 "북한 공작원인줄 몰랐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70)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대표가 법정에서 "북한 공작원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30일 전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용희) 심리로 하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하씨의 변호인인 홍의진 변호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는 모두 동의하나 (메일과 통신 등을 보낸 이가) 반국가단체 구성원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변론했다.

재판부가 "어떤 단체로 알고 있었느냐"고 묻자 "과거 금강산 남북 해외농민대표자 회의에서 만났다"면서 "중국 베이징대를 졸업하고 농업을 하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홍 변호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대부분이 국가정보원의 보고서 형식"이라면서 "고의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18일 오후 3시40분에 진행된다.

하씨는 2013~2019년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베트남 하노이, 중국 베이징·창사·장자제에서 회합하고, 회합 일정 조율과 국내 주요정세 등 보고를 위해 이메일을 이용한 기타 통신으로 북측과 연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국가보안법 8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황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 방법으로 연락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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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본부장 / 장우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