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만원어치 먹고 돈 없어…제주 상습 무전취식 2명 구속

단란주점과 음식점 등에서 상습 무전취식을 일삼은 40대와 60대가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상습사기 등 혐의로 A(47)씨와 B(67)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9일까지 도내 술집과 식당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8시30분께 제주시내 식당에서 2만8000원어치 소주와 음식을 시켜먹고 계산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버스정류장에서 주운 체크카드로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려한 혐의(점유이탈물횡령)도 있다. A씨는 최근 노숙자 쉼터에서 나와 일정한 주거지와 직업 없이 지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9일 오전 2시께 제주시내 단란주점에서 양주 등 68만원어치 술과 음식을 시켜 먹고 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있다. B씨는 지난해 12월24일부터 3회에 걸쳐 상습 무전취식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한편, '돈이 없어 무전취식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의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을 고려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법원은 10일 이들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제주동부서 관계자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무전취식 사기범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구속 등 적극적인 수사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무전취식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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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