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중앙총회 끝에 회장 등 간부진 불신임안이 가결된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내부에서 회장 직인 도용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정성국 공로자회 회장으로부터 공로자회 전 회장 직무대리 A씨를 공문서 위·변조 혐의로 고소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받아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정 회장은 고소장을 통해 'A씨는 지난 2일 회장 등 일부 간부의 직무가 정지됐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 본인이 회장 직무 대행 역할을 자처하며 이 과정에서 허가 없이 회장 직인을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발송한 해당 공문에는 지난해 11월 초 공로자회 이사진이 정 회장의 자격정지안을 가결, 직무정지 상태인 점에 따라 회원들이 정관상 A씨 지시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공문 말미에는 공로자회의 직인이 쓰였다.
이사진은 회원 동의 없이 정율성 기념사업 반대 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한 점, (사)대한민국 특전사 동지회와 2·19 대국민공동선언 행사를 개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정 회장의 자격정지안을 가결한 바 있다.
이후 정 회장이 2·19공동선언문 철회, 회장 직선제, 1인 1표제 등을 내걸고 단체 정상화에 책임을 지겠다고 나섰으나 지난 13일 열린 임시중앙총회에서 정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통과, 심정보 부회장이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됐다.
경찰은 해당 공문의 직인 도용 등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한편 5·18공로자회는 특정 5·18유공자의 국가보훈부 보조금·기부금 유용 등 비리 의혹에서 비롯된 회원 간 고소·고발 등 내홍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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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외전남 / 손순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