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방심위원장 청부민원 의혹' 민주당 고발인 조사

양천서, 이날 오후 2시 고발인 조사 시작
고민정 "도둑 신고하니 신고자 잡겠단 꼴"
"경찰, 엄정 수사하고 상응하는 처벌해야"
방심위 수사의뢰 건, 서울청 반부패서 수사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고발인인 더불어민주당 측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고민정 민주당 의원 등 고발인 측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민주당 측 조사는 본래 지난 26일 진행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미뤄져 이날 열리게 됐다.

이날 오후 1시50분께 양천경찰서 앞에 모습을 드러낸 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도둑을 신고했더니 그 신고자를 잡아들이겠다는 폭력적이고 비상식적인 행태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당의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장 자격으로 고발인 조사에 직접 나오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류 위원장은 '청부 민원'과 '셀프 심의'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더니 가족의 민원 제기 사실을 보고받고도 몰랐다고 거짓말하고, 내부 감사와 수사 의뢰로 공익신고자를 압박하고 있다"며 "이는 이해충돌방지법 20조 위반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 24일 만에 고발인 조사가 이뤄지게 됐는데, 류 위원장이 공익 신고자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건에 대해선 경찰이 19일 만에 압수수색까지 진행했다"며 "과연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심위를 정권 보위를 위한 심의기관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류희림 위원장에 대해 경찰은 엄정하게 수사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발당한 류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방심위 내부 직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 신고를 하면서 알려졌다.

민주당은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류 위원장은 해당 의혹 보도 등이 불법적인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것이라며 방심위 명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두 고발 건을 모두 양천서로 이첩했지만, 서울경찰청은 이 중 방심위 수사 의뢰 건만 반부패수사대에 넘겼다. 사건을 수사 중인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5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등 압수물 분석을 진행 중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경찰이 사건의 경중을 다르게 보고 있는 게 아니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22일 정례 간담회에서 "두 가지 사건이 상호 맞고발 성격이 강하고 방심위원장은 고발인 자격과 피고발인 자격을 동시에 가진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곳에 배당해 수사할 경우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담보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수사 주체를 구분했고 접수한 순서에 따라 수사 중"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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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