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1심 무기징역…"사회와 격리"

최씨·변호인 심신미약 감경 받아들이지 않아
재판부 "사회로 부터 완전격리·자유박탈 마땅"
유족들 "피해자는 죽고, 범죄자는 살아있는 세상 원망스러워"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종(2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강현구)는 1일 살인과 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를 받는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대한 많은 사람을 해할 수 있는 지하철과 백화점을 범행장소로 정하고 범행도구와 범행방법을 치밀하게 계획해 차량으로 5명의 사상자를 내고 백화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9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했다"며 "대중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와 사건 발생 직후 테러를 예고하는 게시글이 온라인상에 빈번하게 올라오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 시작부터 최씨와 변호인이 주장한 조현병 발현에 의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에 따른 형의 감경에 대해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해자 유족들의 고통을 고려하면 가장 무거운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해할 수 있지만 사람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법원으로서는 사형이 형벌로서의 특수성 엄격성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형 이외의 형벌로서 가장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택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를 박탈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선고가 끝난후 유족과 지인들은 "사전에 계획해 잔인한 범행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사별을 당하고 범죄자는 살아있는 세상이 원망스럽다"며 "정부와 사회는 법과 제도를 고쳐 누구나 당할 수 있는 흥악범죄를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유족들은 최원종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후 5시 59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차량을 몰고 서현역 인근 인도로 돌진, 보행자 다수를 친 다음 차에서 내려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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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