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선배 부탁에 살인미수 피의자 불법 면회시킨 경찰들 재판행

전 경남청 경무관·전 해운대서장 불구속 기소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불법 면회시켜 준 혐의를 받는 경찰 고위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나희석)는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전 경남청 소속 A경무관과 전 해운대경찰서장 B경무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전 해운대경찰서 형사과장 C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8월 A씨는 고향 선배인 부산 지역 건설사 회장 D씨로부터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된 E씨에 대한 면회를 사적으로 부탁을 받게 됐다.

A씨는 해운대경찰서장인 B씨에게 D씨와 E씨의 면회를 부탁했다. 이를 수락한 B씨는 형사과장인 C씨에게 불법 면회를 직접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면회 관련 규정을 위반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D씨와 E씨와의 면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공문서인 '피의자 출감 지휘서'까지 허위로 작성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직자의 직권남용 등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이 사건도 철저히 공소 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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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