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투자명목 69명에게 84억원 편취한 50대 여성 징역형 선고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높은 이자를 약속하고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서아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지인 등 69명으로부터 1032회에 걸쳐 약 8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돈을 빌려주면 원금을 보전해주고 매월 3~10% 이자를 지급하겠다’ ‘지인이 일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돈을 투자하면 많은 이자를 준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했다.

A씨는 편취한 돈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돌려막기’에 사용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A씨는 자신과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건물들에 대한 대출 원금과 이자가 매월 4000만~5000만원에 달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대부분 서민인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죄로 인해 경제적인 피해 뿐 아니라 가정이 파탄에 이르고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음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변제한 돈이 거의 없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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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