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일당 구속해 검찰에 송치
중국에서 1억6000만원 상당의 위조 상품권을 만들어 국내로 밀반입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중국 국적 A(60대)씨와 대만 국적 B(60대)씨, 중국 국적 C(20대)씨를 사기·위조 유가증권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말 인천여객부두를 통해 중국 보따리상들이 들여온 1억6000만원 상당의 대형마트 위조 상품권을 판매책인 C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이 가운데 8000만원 상당의 위조 상품권을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나머지 7000만원은 회수했다.
C씨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사용해 또 다른 서울 유통책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C씨는 부산의 한 카지노에서 위조 상품권 1000만원과 현금 500만원을 D씨와 교환했고 D씨는 상품권 환전을 위해 거래소에 방문했다가 위조 상품권임을 알고 경찰에 신고해 덜미가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에 총책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현재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 요청을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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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