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관련'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 행정소송 원심 유지…형사 재판 재개

부가 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은 항소 기각…다만 법인세 등 관련 '일부 승소'
행정 재판 마무리 되면서 80억원 탈세 혐의 관련 형사 소송에 속도 붙을 듯

법원이 추징 세액이 과하다며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이 끝난 만큼 중단된 김 회장의 탈세 혐의를 다루는 형사 재판이 재개될 전망이다.



대전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준명)는 15일 오후 2시 315호 법정에서 김 회장이 서대전세무서장 등 86명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 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회장이 서대전세무서장 등 2명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과 관련해 각 판매점과 대리점은 원고 회사 또는 사주인 김정규 회장 사이에 근로관계를 위장한 업체”라며 “이는 명의신탁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세금과 관련된 행정 재판 항소심이 끝난 만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김 회장에 대한 형사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회장 측은 지난해 4월 진행된 형사 재판에서 조세 포탈 세액을 다루고 있어 변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액이 확정된 뒤 형사 사건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건을 심리한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행정 소송 판결 선고 후 형사 사건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등 수법으로 약 80억원의 세금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세무 공무원의 정당한 세무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세금 증빙 서류를 파기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4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으며 항소심 방어권을 이유로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김 회장 측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