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개 식용 관련업 운영신고서 접수…5월 7일까지

전·폐업 지원 대상 제외 또는 최대 300만원 과태료

강원 횡성군은 5월 7일까지 개 식용 관련업 종사자들로부터 운영 신고서를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개 사육농장주, 도축·유통 상인, 식품접객업자 등 개 식용 관련 종사자는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8월 7일까지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업종별로 개 사육농장주와 도축·유통 상인은 군청 축산과로,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는 보건소로 신고하면 된다.

기한 내 운영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관련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 누리집 내 공고를 확인하거나 군청 축산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순길 군 축산과장은 "전·폐업 지원에서 제외되거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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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주재기자 / 방윤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