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민주·국힘 전과자 53명중 5명만 부적격 적용"

거대양당, 공천 부적격 심사 자체 기준으로 심사
"단서 조항 등 붙여 심사 기준 적용 엄격하게 해"
민주당, 일반 전과 보유자 33명 중 4명만 '부적격'
국힘, 일반 전과 보유자 20명 중 1명만 '부적격'
"양당, 부적격 심사 기준 매우 관대하게 이뤄져"

오는 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들이 공천 심사를 통해 후보를 확정하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부적격 심사 기준이 "너무 관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시민단체 평가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거대양당 공천 부적격 심사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사 대상은 21대 국회의원 중 전과 경력이 있는 의원, 21대 국회 기간 중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형이 확정된 의원이다. 정당 기준은 21대 총선 공천 당적을 기준으로 해, 탈당(무소속)·의원직 상실 등 변동은 반영되지 않았다.

또 양대 정당 부적격 심사기준은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22대 총선 후보자 선출 규정 특별당규'를, 국민의힘의 경우 지난 1월16일 공천관리위원회가 확정 발표한 기준을 참고했다.

양당 각각의 자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일반 전과 보유자 총 53명(민주당 33명, 국민의힘 20명) 중 5명(민주당 4명, 국민의힘 1명)에게만 부적격 심사 기준이 적용됐다. 실효성은 9.4%다.

또 21대 국회 기간 재판 진행 및 형이 확정된 의원 35명(민주당 22명, 국민의힘 13명) 중 5명(민주당 4명, 국민의힘 1명)만 양당의 부적격 심사 기준이 적용됐다. 실효성은 14.3%다.

양당 공통 6대 부적격 심사 기준(강력범죄, 뇌물범죄, 재산범죄, 선거범죄, 성범죄, 음주운전)을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도, 이 기준에 해당하는 전과 경력 보유자는 40명(민주당 25명, 국민의힘 15명)이다. 이중 양당의 부적격 심사 기준이 적용되는 의원은 5명(민주당 4명, 국민의힘 1명)에 불과하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아울러 이 기준으로 21대 국회 기간 재판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의원은 총 21명(민주당 16명, 국민의힘 5명)이지만 양당의 부적격심사 기준이 적용되는 의원은 5명(민주당 4명, 국민의힘 1명)이었다.

음주운전 등 부적격 심사 기준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각 범죄에 대해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 '선거일부터 15년 이내 3회,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 시' 등의 단서 조항을 붙여 심사 기준 적용을 엄격하게 했다는 것이 경실련의 입장이다.

예를 들어 민주당의 경우, 21대 총선 당시 공천을 받은 21대 의원 중 민주화운동과 관련 없는 일반 전과 보유자는 33명(중복 제외)이다.

그런데 이중 민주당 자체 부적격 심사 기준이 적용되는 의원은 ▲이학영 의원(강도상해 혐의, 징역 42개월) ▲김홍걸 의원(알선수재 혐의 외, 징역 18개월에 집행유예 36개월) ▲김민석 의원(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4개월) ▲신정훈 의원(특가법 혐의 외, 징역 36개월에 집행유예 48개월) 등 4명에 불과했다.

그 외 나머지 29명은 음주운전·뺑소니 운전, 성폭력 범죄, 부정부패, 횡령·배임 등 부적격 심사 기준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았거나 '미성년일 때의 범죄'라는 등의 이유로 심사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윤창호법 시행(2018년 12월18일) 이후 음주운전 적발 시' '선거일부터 15년 이내 3회,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 적발 시' 등의 민주당 자체 적용 기준으로 부적격 심사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의 경우도, 21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으로부터 공천받은 21대 국회의원 중 민주화운동과 무관한 일반 전과를 가진 의원은 20명(중복 제외)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이중 국민의힘 자체 부적격 심사 기준이 적용되는 의원은 박성민 의원(폭력행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4개월) 1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선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은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 판결을 받은 경우' 등의 단서 조항이 붙어 부적격 심사 기준 적용을 받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쪼개기 후원금 의혹'(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으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확정된 경우'라는 적용 기준으로 공천에서 배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이런 조사 결과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가 부적격 심사 기준이 매우 관대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는 공천 과정에서 후보자의 법적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 및 국민의힘 자체 부적격 심사 기준에 적용될 것으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공천심사를 거쳐 출마 예정인 의원도 있어, 최고위 의결로 예외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인해 부적격 심사 기준에 해당됐을 때에도 자질미달, 자질 의심 국회의원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는 것은 아닌지 매우 의문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부적격 심사 기준의 적용 요건을 완화해 공천 과정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공천 기한 법제화 및 비례대표 공천의 민주성·투명성 강화 ▲거대양당에서 자질이 떨어지는 현역 의원 공천 과정 배제 ▲현역 의원의 평가 자료와 공천심사 자료 투명 공개 ▲경실련이 발표한 자질 의심 및 미달 국회의원에 대한 검증 결과 공개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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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