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안 한 일반의 6128명…약 2억 소득
"업무개시명령 내려 전공의 신분 유지 돼"
미복귀 기간 따른 처벌, 이탈자 복귀 촉구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근무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겸직 금지'를 강조하면서 퇴로 차단에 나선 모양새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졸업 후 국가 시험에 합격하면 의사 면허가 발급된다. 의사 면허를 발급 받고 전공의를 거쳐 전문의가 될 수도 있지만 전문의가 되지 않고 의사 면허만 갖고도 '일반의'로 활동이 가능하다.
일상에서 일반의와 전문의 차이를 알 수 있는 건 병원 간판이다. 전문의의 경우 'OO 내과 의원', 'OO 안과 의원' 등과 같이 전문 진료 과목을 명기할 수 있지만, 일반의는 전문 진료 과목을 명기할 수 없어 'OO 의원'이라고만 할 수 있다. 그래서 통상 일반의 간판의 경우 'OO 의원 진료 과목 피부과' 등으로 표기한다.
복지부 보건의료통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일반의는 6128명이 있다. 이중 3344명은 의원급이고 854명은 상급종합병원, 339명은 종합병원, 255명은 병원, 682명은 요양병원, 550명은 보건소 및 보건기관에 있다.
눈여겨볼 부분은 일반의 임금이다. 의원급 표시과목별 의사 연평균 임금을 보면 일반의 진료과의 경우 1억9555만원으로 전공의를 거친 전문의 의원급 중 소아청소년과 1억1380만원, 이비인후과 1억7566만원, 가정의학과 1억7474만원보다 높다.
이 때문에 징계를 받은 전공의들이 이 참에 일반의로 현장에 나와 다른 병원에 취직을 하거나 개원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실제로 서울시의사회의 경우 전공의를 채용하는 구인·구직 게시판을 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는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가 겸직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들이 사직을 하기 전부터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으면 전공의 신분이 유지되는데, 전공의는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 외 다른 의료기관이나 보건 관계 기관에서 근무하거나 겸직을 하면 안 된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도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겸직을 위반하게 되면 또 징계 사유가 된다. 다른 사람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하거나 진료 기록부를 작성하면 의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를 보면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 효력이 생긴다.
전공의들은 지난달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오는 19일이 지나면 한 달이 경과해 사직 효력이 발생하고 전공의 신분을 벗어나 취업이나 개원이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다.
정부는 미복귀 기간에 따라 처분의 경중이 달라질 수도 있다며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전 제1통제관은 "나중에 처분할 때 미복귀 기간 장단에 따라 똑같은 처분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검토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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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차장 / 곽상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