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수십만 보루 밀수 혐의도
필로폰·담배 밀수 도운 공범도 징역 25년
필로폰 밀수 규모 역대 3번째…시가 1657억원 상당
165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인 필로폰 약 50㎏과 담배 수십만 보루를 국내로 밀수한 총책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관세·향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에 벌금 7억78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마약·담배 밀수 공범인 B(60대)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7억787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담배 밀수에 가담한 1명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나머지 2명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도 각각 3억8935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담배 밀수 관련 물품 원가에 대한 추가 증거를 제출하면서 공소장이 변경돼 원심의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선 3차례에 걸쳐 밀반입한 담배의 물품 원가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선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에 의해 1건 총 6만5000보루(1보루당 5990원)의 물품 원가가 인정돼 유죄가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양형에 대해 "담배 밀수입 범행은 수출입 물품의 통관 질서를 해하고 국가 재정과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라면서 "더구나 필로폰 밀수입은 사회 전반을 병들게 하는 아주 흉악한 범죄다. 그 양 자체도 무려 50㎏에 이르고 그 가액은 시가 1600억원 이상이며, 165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을 정도로 막대한 양이다. 또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담배 밀수 범행을 저질러 준법 의식도 희박해 중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부산 밀수계의 대부'라고 불리는 A씨는 2022년 12월 태국에서 7개 팔레트 하부 구멍에 50㎏ 상당의 필로폰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해 대구 수성구의 한 빌라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세관검사를 피하고자 쓰레기통 수입을 가장하고 팔레트에 필로폰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뒤 A씨의 내연녀 명의로 전세로 얻은 집에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밀수한 필로폰의 양은 부산 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165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으며, 시가로는 1657억원에 달한다. 이는 국내에서 적발된 역대 3번째 규모의 필로폰 밀수이다.
아울러 A씨 등은 2021년 3차례에 걸쳐 수출용 국산 담배와 중국 담배 수십만 보루를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정상적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화물선박에 적재한 뒤 부산항에서 출항해 중국 청도 인근 공해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거나, 서해 공해상에서 접선한 어선에 담배를 옮겨 실은 뒤 목포항이나 부산항으로 입항하는 수법으로 담배를 밀반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대규모 필로폰 밀수사건은 담배 밀수 사건을 추적하던 검찰에 의해 들통났다. 부산지검은 담배 밀수 총책인 A씨를 붙잡기 위해 현장을 덮쳤다가 팔레트에서 필로폰을 꺼내고 있던 A씨를 적발해 붙잡았고, 다행히 대량의 필로폰이 국내로 유통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징역 30년과 25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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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