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띄우기 차단' 등기정보 공개 '약발'…신고 후 미등기 67%↓

지난해 상반기 미등기 거래 995건…전체 0.52%
"신고 후 계약해제시 30일 이내 해제 신고해야"
시부모·며느리 매매거래 직후 임대차 계약 등
국토부 기획조사…편법증여 등 의심 103건 적발

정부가 집값 띄우기 용도의 허위 거래신고를 막기 위해 등기정보를 공개한 결과 신고 후 미등기 아파트가 7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9만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모두 995건으로 전체 거래의 0.52%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2597건(전체의 1.57% 차지) 대비 약 66.9% 감소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이후 거래분에 대해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등기여부(등기일)을 공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등기의무 인식이 확산되고 자전거래 등 허위신고 유인이 감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부는 이번에 조사된 미등기 거래신고건에 대해서는 시·군·구에 통보해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하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중개거래(0.45%)보다 직거래(1.05%)에서 미등기율이 2.3배 높았다. 직거래는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 거래침체 속 시세 왜곡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으로 기획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2~6월 이뤄진 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316건에 대한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이 의심되는 87건의 거래(위법의심행위 103건)를 적발했다. 국토부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루세액 추징, 위법대출 회수 등 처분을 요구했다.

적발된 케이스를 보면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아파트를 28억원에 매도한 후 보증금 15억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다. 국토부는 보증금 상당의 편법증여가 의심된다고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거래신고 후 미등기 및 직거래건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며 "경제적 사정으로 신고 이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해제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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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