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 A씨, 국가 상대 임금소송
경상대에서 3년간 시간강사로 재직
6개월간 강의 '0개' 배정…수당 안 줘
法 "경상대 계약조건 근기법 위반해"
일방적인 강의 미배정 통보로 한 학기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한 시간강사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부장판사 박평균·고충정·지상목)는 전날 전직 시간강사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국가가 A씨에게 358만원과 이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명했다.
앞서 A씨는 국립 경상대학교 측과 2019년 임용계약을 맺고 3년간 대학원에서 시간강사로 수업을 해왔다.
그러던 중 경상대 측은 2022년 1학기 동안 A씨에게 수업을 배정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대학 설립·운영 규정' 시행령에 규정된 강좌 내 전임교수 비율 60% 맞추기 위해, 학과 내 전임교수들을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A씨는 경상대가 수업을 배정하지 않아 소득을 잃었다며 휴업수당 358만원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경상대 측은 A씨와 맺은 임용계약서 내 '강의가 없는 학기는 별도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근거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고, A씨를 강의에서 배제할 목적이 아니라 위자료 청구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A씨)의 휴업에 피고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경상대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경상대의 이전 전임교원 비율을 보면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40%~70%를 기록하는 등 엄격하게 비율을 맞출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 2022년 1학기엔 해당 비율을 100%로 배정하고 원고에게는 강의를 전혀 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강의가 없는 학기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임용계약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며 "(대학 측의 계약조항은) 강행법규에 어긋나 무효라고 봐야하고 A씨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대학강사의 휴업수당 지급을 명시화한 첫 판결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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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