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건물분양 백년주택도 나눔형 전용 주담대 적용해야"

국토부에 나눔형 전용 주담대 확대 적용 요청
소득 부족한 세대 금리부담 없이 분양 받아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건물분양 백년주택에 나눔형 전용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을 확대 적용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2년 10월 '청년·서민 내집마련 기회 확대,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나눔형 주택 전용 모기지를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더했다. 나눔형은 최대 5억 원 한도(LTV 최대 80%, DSR 미적용), 40년 만기 저리 고정금리(1.9~3.0%) 대출을 지원받는다.



건물분양 백년주택은 정부의 공공주택 브랜드 뉴:홈의 나눔형으로 분류되지만, 토지는 공공이, 건물은 개인이 소유하는 방식이라는 이유로 수분양자에게 나눔형 전용 모기지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SH공사는 국토부에 건물분양 백년주택도 전용 모기지 상품을 도입해달라고 요청했다.

SH공사 관계자는 "건물분양 백년주택은 토지비 없이 건물만 분양해 초기 소득·자산이 부족한 세대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한다는 점에서 나눔형 전용 모기지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확대 적용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LH가 과거 공급한 강남브리즈힐 등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실거래 및 대출사례를 조사한 결과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이 분리돼 대출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금융권 담보대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SH공사는 뉴:홈 나눔형 주택인 건물분양 백년주택에도 전용 대출 상품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부, 국회 등에 지속 요청할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건물분양 백년주택은 상대적으로 자본이 부족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통해 저출산 등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주택"이라며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저리대출을 통해 주택마련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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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