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상가건물 구분소유자가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상가 통로에 설치된 가판대 철거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울산지법 민사22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상가건물 구분소유자 A씨가 아이스크림 판매점 업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공유물 점유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일부 소유 중인 경남 양산의 한 상가건물 1층 B씨의 가게 앞 통로에 설치된 가판대와 파라솔이 보행자 통행을 방해한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A씨는 B씨가 공유부지에 가판대를 설치해 놓고 사과를 판매하는 등 해당 토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며 지나는 사람들의 통행까지 방해하고 있다며 시설물 철거를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가판대 크기가 크지 않아 통행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며 A씨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 상가 번영회장 재직 당시 가판대 설치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고 다량의 사과를 구매하기도 했다"며 "대부분의 1층 점포 입점자들이 B씨와 같이 가판대를 설치하는 등 공유부지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이어 "가판대 운영으로 A씨가 현저한 손해를 입게 되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B씨의 점유 방해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추후 금전으로 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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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