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칫솔·샴푸·면도기 제공 안돼"…광주 숙박업 1회용품 규제

광주지역 숙박·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 규제가 확대된다.

광주시는 29일부터 50실 이상 숙박업소 등의 1회용품 사용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소는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를 무상 제공할 수 없다.

숙박업소는 이용자가 사전에 개인용품을 지참하도록 안내해야 하며 유상 판매 또는 샴푸·린스 등이 담긴 다회용 리필용 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식당·카페 등 식품접객업소는 포장·배달의 경우 1회 용품을 제공할 수 있지만 배달앱·키오스크 등에는 '1회용품 미제공'을 알리는 기능을 선택조건으로 설정해 이용자가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광주시는 자치구와 함께 유관 기관, 지역 지부, 규제업소 등에 법 시행 내용을 안내하고 식품접객업소 등을 방문해 지도점검,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박윤원 자원순환과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시행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이 추가됐다"며 "불필요한 1회용품 사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업계 관계자와 시민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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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외전남 / 손순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