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지연 해소'…광주지법원장, 직접 민사재판 심리 나서

광주지법 제5민사부 재판장 맡아 민사 항고 심리

법원의 재판 지연 해소 방침에 따라 박병태 광주지법원장(56·사법연수원 25기)이 직접 민사 재판 심리에 나섰다.

박 지법원장은 29일 오전 광주지법 303호 법정에서 제5민사부 민사 항소 사건 심리를 맡았다.



박 지법원장은 재판장으로서 심리를 직접 맡게 된 소회에 대해 따로 밝히지 않았다. '일상적인 재판과 같이 진행하겠다'는 뜻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청구 이의 소송을 시작으로 2시간가량 20건의 재판을 심리한다.

특히 법률대리인의 변론은 화상 중계로 청취하는 영상 재판(재판부·소송관계인 전부 또는 일부가 법정 출석 없이 중계 시설이 갖춰진 장소에서 재판)도 진행했다.

박 지법원장은 지난해 취임사에서 "공정하고 사심 없는 노력을 통해 실체적으로 좋은 재판을 해야 한다. 재판 과정·결과에 대해서도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며 "법원은 영상 재판 활성화 등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고 있다. 국민 요구를 수용하고 새로운 업무 환경에 적응하는 것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앞서 광주지법은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자 박 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제5민사부를 신설했다. 해당 재판부에는 박 지법원장과 함께 이화진·김대연 배석 판사로 꾸려진다.

광주고법도 지난달 19일부터 제4·5민사부를 신설했다. 특히 배기열 광주고법원장(59·사법연수원 17기)이 제5민사부 재판장으로서 민사 항고 사건을 심리한다.

조 대법원장이 취임 후 재판 지연에 따른 국민적 피해 해소를 기치로 내걸면서 올해 들어 전국 각급 법원장들이 재판장으로서 직접 재판 업무에 나섰다.

또 부장판사의 재판부 근무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렸고, 배석 판사는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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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나주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