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식사 자리에서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간부공무원(4급)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2일 경남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형사1 단독(홍석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신분과 지위, 범행 경위, 추행 정도, 합의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간부 공무원 A 씨는 지난해 10월 31일 거창한마당대축제에서 20대 여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피소 됐다. A 씨는 경찰지구대 직원을 격려하고자 마련한 자리에서 주변 참석자들의 제지에도 20대 여경의 손을 잡고 강제로 끌어안는 등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죄송하고 할 말이 없다. 매일 같이 반성하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다 "며 "얼마 남지 않은 공직 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A 씨 변호인도 "피의자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같은 혐의 범죄 사실이 없는 점을 감안해 공무원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9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4월30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며, A씨는 이 사건으로 직위 해제 됐다.
먼저 간부 공무원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자 구인모 거창군수는 기자회견을 열고 거창군민에게 사과했다. A씨와 같은 회식 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간부(5급) 공무원 B씨에게 직위해제 조치를 내리고, 6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희롱·폭력 예방 특별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B 씨는 같은 회식 자리에서 여경에게 '거창군에 전입하려면 수영복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의 농담을 건네 모욕 혐의로 피소됐다. 이후 B 씨는 피해자와 합의,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성희롱 발언으로 말미암아 지난달 경상남도 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1개월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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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