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상태로 실형을 선고받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사기범이 검찰 검거 과정에서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4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께 서구 한 오피스텔 8층에서 여성 A씨가 창문 밖으로 떨어졌다.
머리 부위를 크게 다친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A씨의 주거지에는 A씨를 검거하기 위해 부산지검 수사관 B씨 등이 급습한 상태였다.
검거 과정에서 A씨는 B씨 등에게 잠시 기다려달라고 말한 뒤, 방 안으로 들어가 투신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은 '자유형 미집행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혐의점은 없다"면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형 미집행자는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기 전 도주한 사람을 뜻한다.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는 궐석재판이나, 1심 실형 선고 후 항소심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주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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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