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60명에 100만원 상당 음식물 제공 4명 고발

단체 대표자·지방의원 등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 60여명에게 10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A단체 대표자와 지방의원 등 4명을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A단체 대표자 A씨와 지방의원 B씨 등 4명은 지난달 말 후보자 C씨를 위해 선거구민 60여 명에게 개소식이 개최되는 선거연락소 인근 식당에서 10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금품제공 등 중대 선거범죄의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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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