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대북송금 의혹 이화영에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10억원, 추징금 3억3000여만원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3년에 걸친 장기간 스폰서였던 쌍방울 그룹 회장 김성태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사적수행비서 급여 등 다양한 유형으로 뇌물 및 불법정치자금을 받았으며 그 액수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북한에 건넨 100억원이 넘는 거액의 자금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안보를 위협하는 자금이 됐을 것이라는 점 어렵지 않게 짐작 가능하다"며 "이 과정에서 각종 불법을 동원하고 대북전문가로 대한민국 국제 안보를 위협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사법방해 행위는 정의를 발견하고 확인할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렸다"면서 "사회지도층으로 최소한의 윤리의식 및 반성을 기대했으나 재판이 끝나는 이 순간까지도 반성 기미조차 보이지 않아 안타까울 뿐"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구형은 2022년 10월 이 전 부지사가 기소된 지 1년 6개월 만에 이뤄졌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사용 제공,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2억59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받는 등 3억3400여만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 전 회장과 공모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용(300만 달러)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5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와 쌍방울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자료 삭제를 요청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