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대가금 60만원씩 총 2억2000만원 챙겨
난민 불인정시 행정소송…국내 장기체류 목적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수백명에게 난민 신청 등을 알선하는 대가로 1인당 60만원의 대가금을 받아 챙긴 40대 말레이시아인이 구속됐다.
9일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국내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말레이시아인 19명에게 허위 난민 신청 및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알선한 혐의로 같은 동포 40대 A씨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협의로 지난 3일 인천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
출입국당국은 지난해 11월께 서울에서 일명 ‘마스터’로 불리는 브로커가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지난달 25일 서울 이태원에서 A를 체포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7월 관광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같은해 10월 난민신청을 냈고 지난해 3월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실제 불법취업 목적이나 관광비자를 빙자해 입국한 같은 동포 319명에게 가짜 난민신청 사유 및 허위 체류지 입증서류를 제공하면서 난민 신청을 알선했다. A씨는 이들에게 대가금으로 1인당 60만원씩을 받아 챙겼다.
A씨는 또한 20만원을 받고 허위로 난민을 신청한 말레이시아인들이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필요한 임대차계약서나 거주·숙소 제공 확인서를 작성하는 등 허위 서류 제출을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본인이 허위로 난민을 신청하도록 알선한 말레이시아인 B(27세)씨를 가짜 난민 사유를 만드는 스토리 메이커 역할을 담당하도록 공범으로 끌어들여 채무 갈등으로 인해 사채업자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았다는 등의 난민신청 사유를 허위로 만들게 했다. A씨가 허위로 받아 챙긴 대가금은 2억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출입국당국은 밝혔다.
난민 신청한 외국인들이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게 되는 경우 국내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수법으로 난민신청 제도와 사법절차를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허위 난민신청자뿐 아니라 난민 브로커 등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외국인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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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