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유치권 행사’ 주먹질하며 건설 현장 장악한 조폭 용역

인천 조폭 3개파 폭력배 5명 포함 54명 적발
팀장 지시로 진입조·대기조로 역할 나눠
새벽과 심야 시간에 담장 넘어 집단 난입

전국 폭력조직 3개파 조직원이 가담한 용역 조직을 동원, 건설 현장에 무단 침입하고 채무자 상대 집단 폭력을 행사한 일당 5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총책 A(40대)씨 등 4명을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공동상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용역 조직원 B(20대)씨 등 5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인천 지역 2개소 건설 현장에서 업체를 상대로 사업권을 빼앗거나 합의금을 받아 낼 목적으로 용역을 동원, 피해자 7명을 상대로 집단 폭력 등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허위 유치권 행사, 허위 채권 양도·양수, 법률 자문역, 현장 동원책, 현장 지휘 총괄 팀장 등 조직적으로 각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조직에는 폭력 조직 3개파, 조직폭력배 5명이 포함됐다.

A씨 등은 유치권 분쟁 경험이 있는 제3자에게 법률 자문을 받으면서 건설현장에 공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과 허위 채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이를 근거로 허위 유치권을 주장하며 용역 조직원 등을 동원, 기존 유치권자 및 소유자들을 몰아내고 공범들을 무단으로 위장전입 거주하게 하는 방법으로 건설현장(고급빌라)을 장악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이를 빌미로 경매로 빌라의 물권을 취득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사업주를 상대로 사업권을 빼앗으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주범들은 동원 총책에게 1억원을 전달, 유치권 분쟁 등 집단민원현장에 전문적으로 투입되는 용역 조직원 31명을 동원하게 하고, 이들을 통해 건설 현장에 강제로 침입해 피해자들의 건물을 무단 불법 점유했다.

동원된 조직원들은 현장 총괄 팀장의 지시로 진입조와 대기조로 각 역할을 나눠 새벽심야시간에 담장을 넘어 집단 난입 후 건물에 설치된 폐쇄회로(CC) TV를 손괴하고 불법 침입에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집단 폭행했다.

이들은 범행 은폐를 위해 텔레그램을 이용해 지시를 주고받은 것으로 파됐다.

경찰은 건설현장 및 유치권이 진행 중인 집단민원현장에 조직폭력배 등이 동원돼 각종 불법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현장과 관련된 첩보 입수를 강화하고 있다”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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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