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규정 위반 '해고' 충북 교육공무직 구제신청 기각

지방노동위 "복직할 수 있게 후임자 채용 중단" 요구 '각하'

복무의무 규정 위반 등 징계사유로 해고된 충북의 한 교육공무직원이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18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충북지노위 심판위원회가 A씨의 징계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고 "복직할 수 있게 후임자 채용을 중단해 달라"는 요구는 각하했다.

A씨는 지노위 판정에 불복,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지난해 12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고하고 올해 1월1일 자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도교육청 감사관은 2023년 1월 국민신문고에 A씨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자 그해 2~6월 감사를 했다. 감사관은 A씨의 자기방어권 보장을 위해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감사에 불응했다.

A씨는 "급여 착취, 갑질 괴롭힘 신고에 보복성 감사를 받았고, 충분한 소명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일사천리로 해고됐다"고 주장하며 인사위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교육공무직 징계는 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인사 규칙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의 소행, 근무 성적을 고려해 소속기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해고 처분이 내려지먼 당사자는 근로기준법 27조에 따라 해고 사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후 30일 전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 근로관계를 종료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관리자, 교직원 비방과 지속적 갈등으로 직장 내 위계질서 훼손하고 기숙사 학생들에게 부적절 언행을 했다"며 "감사에 불응하고 반성하지 않은 태도 등으로 사회통념 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어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를 의결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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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