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미세먼지 발생 공사장임을 알리지 않은 사업장 등이 적발됐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건강을 위협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과 비산먼지 날림 공사장 등 72곳을 점검한 결과 이 중 16곳이 적발됐으며 중대 위반 행위가 드러난 11곳, 19명에 대해 검찰 송치했다.
A건축물축조공사 현장은 공사 중에 비산먼지가 발생함에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 B사업장은 대기배출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하고 행정당국 등에 알리지 않았으며 C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하지 않아 적발됐다.
광주시는 위반 사업장에 대해 관할 자치구에서 행정처분 할 수 있도록 통보했으며 중대 위반 사항이 드러난 11곳에 대해서는 자체 수사한 뒤 1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유근종 사회재난과장은 "대기 중 환경오염행위,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운영 여부 등을 집중점검했다"며 "생활권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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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장 / 최유란 기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