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옆 트랜스젠더바' 소문…영등포구 게시판 들썩

일반음식점 신고 후 영업하면 차단 불가
현재 일반 사무실…다른 영업 신고 없어
신고 1개월 뒤 경찰과 현장 점검 계획

서울 영등포구 한 초등학교 근처에 트랜스젠더바가 문을 연다는 소문에 구청 게시판이 들썩이고 있다.

7일 영등포구 등에 따르면 박모씨는 지난 4일 영등포구 새올전자민원창구에 올린 'OO초 앞에 트랜스젠더바가 들어오는데 구청은 뭐 하나요'라는 글에서 "OO초 바로 건너편인 선유동 O로 OO-O에 트랜스젠더바를 오픈한다고 한다"며 "벌써 소방허가를 내는 중이라는데 어이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바로 앞 횡단보도는 녹색어머니회분들이 아침마다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등하교하는 곳"이라며 "구청은 신속히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트랜스젠더바 입주를 불허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글을 시작으로 비슷한 내용의 60여개 민원 글이 잇달아 게시판에 올랐다.



김모씨는 "기존 카페가 사라지고 트랜스젠더 주점으로 추정되는 주점이 생긴다고 한다"며 "해당 위치는 OO초와 250m, OO유치원과 210m, OO유치원과 150m, OO센터영등포2호점과 3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인데 그 위치에 유흥업소가 새로 생긴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최모씨는 "그쪽은 마을버스도 다녀서 어린아이들뿐 아니라 중고등학생들도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며 "아이들에게 건전하고 깨끗한 동네를 위해 제발 허가를 막아 달라"고 말했다.

전모씨는 "성에 대한 인지가 아직 확립되지 않은 어린이들이 동성애자들의 모습을 매일 보게 될 것"이라며 "동성애가 합법화도 안 된 상황인데 이 나라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보호해 달라"고 밝혔다.

송모씨는 "어디 구석진 골목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길 한가운데 있는 곳이라니 이건 너무하다"며 "아이들이 혹시나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질문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답해줘야 할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모씨는 "아이 낳으면 1억 지급, 육아 수당, 보육 정책, 늘봄 등 수많은 정책이 쏟아지면 뭐하나. 정작 있는 아이들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안을 최근 일본 성인배우 출연으로 논란이 됐던 '성인페스티벌' 사태와 비교하는 민원도 있었다.

손모씨는 "어린 학생들이 매일 오가는 등하굣길에 여장을 한 남자들이 들락거리는 곳이 오픈한다니 상상도 하고 싶지 않다"며 "수원시장, 파주시장, 강남구청장은 1회성 성인페스티벌도 필사적으로 막던데 과연 최호권 구청장님은 어떻게 아이들을 지켜줄지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보겠다"고 올렸다.

영등포구에 따르면 7일 현재 해당 부지에는 아직 일반 사무실이 있고 트랜스젠더바로 추정되는 업소가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이 업체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트랜스젠더바를 운영할 경우 영등포구청으로서는 영업을 막을 근거가 없다.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는 허가 사항이 아닌 신고 사항이기 때문이다.

접객업을 하는 유흥업소라면 어린이집이나 학교로부터 반경 50m 또는 2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일반음식점은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일반음식점이라도 영업 신고 후 1개월 뒤에는 구청이 정상 운영되는지 현장 점검을 할 권한이 있다. 점검 때 신고 사항 이외에 다른 영업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접객업 등 다른 업태가 포착될 경우 영등포구는 경찰과 함께 현장을 찾아 공연음란죄 해당 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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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취재본부 / 백승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