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서 신분증 제시해야"…보험급여 부당행위 예방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을 경우 환자 안전 확보, 무자격자 보험금 부당행위 차단을 위해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



14일 원주시에 따르면 요양기관 이용 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또는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또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요양기관에서 본인 확인 요구 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다. ▲19세 미만 ▲요양기관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급여를 받은 경우 ▲다른 요양기관으로부터 급여를 의뢰받거나 회송받은 경우 ▲응급환자 ▲의사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거동 불편 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우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구글 플레이스토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김진희 시 보건소장은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통해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보험급여 부당 행위를 방지하고 환자 안전을 보장하는 데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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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주재기자 / 방윤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