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사노조, '교사 협박편지' 사진 공개
"교육활동침해 인정됐으나 형사고발 더뎌"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협박 편지를 받는 등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해 7월 학부모 B씨로부터 "A씨!!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편지를 끝까지 읽는 것이 좋을 겁니다", "요즘 돈 몇 푼이면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무언가를 하는 것쯤은 (A씨 덕분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덕분에 알게 됐거든요"라고 적힌 편지를 받았다.
B씨는 "당신의 교실에 잠시나마 머물렀던 12세 아이가 OO(A교사)에게 주는 충고"라며 "본인의 감정을 아이들이 공감하도록 강요하지 마세요", "스스로에게 떳떳하고 솔직한 사람이 되세요"라고 편지에 적었다.
노조에 따르면 B씨의 자녀는 B씨가 편지를 보내기 약 4개월 전인 지난해 3월 A교사와 상담을 한 후 진행한 위클래스 상담에서 상담교사로부터 종합심리검사를 권유 받았다. B씨는 A교사와 협의한 후 종합심리검사를 해보겠다며 의지를 보였다고 한다.
그러나 5월 초 일부 학생들이 하교한 뒤 찍힌 학급 단체사진에서 자신의 자녀가 빠져 있었다는 걸 알게 된 B씨는 A교사에게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B씨는 단체사진 건과 관련해 항의를 하고, 위클래스 상담 및 종합심리검사와 관련해서도 '무슨 애를 정신병자를 만들지 않나'라는 표현을 쓰며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교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시교육청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 심의를 요청했다. 위원회에선 12월 B씨의 언행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임을 인정한 데 이어 지난 2월 A교사의 형사고발 요청을 인용했다.
그러나 노조는 현재까지 형사고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그 사이 B씨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신문고 등에 A교사에 대한 허위무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교육청의 학부모 형사 고발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A교사는) 2차 가해 속에 더 큰 어려움에 봉착했다"며 "교육부 및 교육청 등은 신속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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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취재본부 / 백승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