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모친에 성관계 요구' 경찰…檢 징역 1년 구형

사건 관계인을 강제추행한 혐의
檢, 징역 1년 구형…"죄질 불량해"
김 경위 "강제 추행 전혀 없었다"

자신이 맡았던 사건 피의자의 어머니에게 성관계 등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의 한 경찰 간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오전 10시20분께부터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서경찰서 소속 김모 경위에게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이수 명령, 취업제한 5년도 선고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경찰로서 사건 관계인으로 만난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은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피해자가 엄벌 호소한다"고 설명했다.

김 경위 측은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강제추행 관련된 사실은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갑자기 많은 양의 술 마시고 취기가 올라 피해자에게 자신도 모르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고, 이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도 죄송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건 녹음 파일을 들어봤을 때 전혀 접촉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는 112 신고에서 향응과 성관계를 요구하는 성희롱을 당했다고 진술하면서도 성추행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 중 눈물을 훔친 김 경위는 최후진술에서 "사적으로 만나 술에 취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술에 취했을 때 상대방이 누구인지 인지 못 했고 강제추행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위는 2022년 말 자신이 처리했던 사건 피의자의 어머니 A씨를 사적으로 만나 손, 발 등을 만지고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금전적 회유를 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지난해 1월 김 경위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내용을 파악한 강서경찰서는 같은 달 그를 대기발령하고 직무에서 배제하고 서울경찰청 감찰 조사가 이뤄졌다.

김 경위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1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